광주도시관리공사

열린경영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시행 2020.01.01. / 제정 2020.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주관부서”라 함은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② “윤리경영”이라 함은 공사경영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말한다.
  • ③ “윤리헌장”이라 함은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는 선언 또는 핵심내용을 말한다.
  • ④ “윤리강령”이라 함은 개인 또는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식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장 및 나아가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이해관계자”라 함은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 ⑥ “금품”이라 함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적용한다.

제4조(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규칙)

임직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 ①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합법성
  • ②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
  • ③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성

제2장 강령의 운영

제5조(강령의 운영)

  •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의무)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팀장으로 하며,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비윤리적 불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 주관부서는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조직으로 공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주관부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규정의 내용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제7조(윤리경영 준수서약)

  • ① 임직원은 윤리헌장의 준수 또는 실천에 대한 의무가 있다.
  • ② 반부패 청렴 서약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입사시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반부패 청렴 서약 개정시 추가적으로 서약할 수 있다.

제8조(내부신고제도)

  • ① 주관부서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하여 조직내 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활용한다.
  • ② 내부신고는 홈페이지(헬프라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주관부서로 신고한다.
  • ③ 주관부서는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내부신고제도를 장려한다.

제9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 ① 주관부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주관부서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0조(기본신념)

  • ①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상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④ 임직원은 비윤리적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주관부서에 신고하며, 신고인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한다.

제11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

제12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세계화, 다양화 등의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13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향응)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제14조(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일체의 행위를 회피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공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 ② 이해관계자를 통한 우회적 수수행위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16조(공·사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비용)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공·사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 물품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자에게 보고 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금품 및 향응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해당 금전, 물품을 취합하여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 상호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② 임직원은 직장내에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따른 파벌문화를 조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해서는 안된다.
  •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하거나 위법인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제1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유혹,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
  •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⑥ 기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0(건전한 생활)

  •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22조(청렴한 계약의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입찰 및 계약체결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공사의 존립이유이며 목표라는 인식하에서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4조(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5조(고객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장 계약상대자에 대한 윤리

제26조(공정한 거래)

  • ①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공사는 신규거래 계약자를 대상으로 거래에 대한 기본강령과 규정 및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27조(비윤리적 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② 임직원은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휴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④ 임직원은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채상환,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⑤ 임직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처리 하거나 인사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8조(임직원 존중)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9조(공정한 대우)

  • ①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② 공사는 고용, 승진, 보상 등의 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연령,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30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① 공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 ② 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31조(근무여건 등 향상)

  • ① 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② 공사는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32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공기업으로의 성장·발전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3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공사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공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활동이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6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와 상담 후 처리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제39조(포상 및 징계)

  •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사장은 규정에 위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 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