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업안내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토지수용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용재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추진절차

※관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본조사(법 제9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법 제15조)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법 제68조)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법 제17조)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법 제28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보상절차 종결 / 수용재결(법 제34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법 제40조) -> 수용절차 종결, 재결 불복시 -> 이의신청(법 제83조) , 재결 불복시(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 85조) / 이의신청 재결(법 제84조), (6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 85조)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손실보상의 종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등의 보상

영업, 영농 등의 손실에 관한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대책 등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가격 결정은 3인(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포함)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농업손실보상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

보상금 지급 방법

토지보상

현금

건물 등의 보상

현금

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손실보장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대상 :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주거∙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
- 공급규모 : 주택용지 990㎡ 이하, 상업용지 1100㎡ 이하
- 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격(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사업시행자(公社 등)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전달(현금 전달은 안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公社 등)에게 원토지 전달
[기존 개발사업] 개발이익 :  사업시행자(公社 등) / 개발사업자, 대형건설사 [대토 개발사업] 개발이익 :  사업시행자(公社 등) / 토지소유자